영업 전 식당 침입해 50여만 원 현금 훔친 카자흐스탄 20대 검거

2025.10.01 10:31:56

현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함 훔쳐…"고향 돌아가려고"
식당 업주 순찰차 발견하고 도움 요청…10분 만에 체포

 

안산에서 영업시간 전 주인이 없는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 수십만 원을 훔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절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0분쯤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의 한 음식점에서 현금 42만 원과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있던 현금 약 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아직 문 열지 않은 해당 식당을 창문으로 진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영업 준비를 위해 식당에 도착한 업주 B씨는 A씨를 발견하고 "너 뭐야"라고 소리치자, A씨는 즉시 현금과 성금함을 챙겨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마침 인근에서는 안산단원서 원곡파출소 소속 안아람 경사와 박광민 경장이 다른 112 신고 처리 후 순찰차로 복귀하고 있었다. B씨는 해당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도둑이 들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안 경사와 박 경장은 즉시 B씨를 순찰차에 태운 후 인근 골목을 수색한 끝에 A씨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수풀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이에 안 경사는 즉시 순찰차에서 내려 500m 가량 A씨를 뒤쫓았다.

 

A씨는 수풀을 빠져나와 골목길로 도망치는 순간 박 경장이 순찰차로 그 앞을 가로 막았고, 안 경사도 뒤를 포위함으로써 오전 9시 20분쯤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A씨는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공사현장을 돌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일이 없어 목욕탕 등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안 경사는 "영업 종료 후 문단속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귀중품이나 현금은 점포 내부에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들고 다녀야 점포털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2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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