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지정 20주년, 여전히 부족한 임산부 지원 제도

2025.10.10 08:54:51

'유령 영아' 사건으로 대두된 미혼모 문제
양육비 미지급 '심각'…여성 지나친 책임

 

지난 2005년 12월 7일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임산부의 날'로 지정됐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에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10일로 매년 10월 10일이 결정됐다. 임산부의 날 지정 약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임산부를 위한 제도적 및 법적 조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임산부에게 아기에 대한 지나친 책임을 물어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3만 842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562명, 2022년 24만 9186명 2023년 23만 28명으로 감소 추체이다. 지난해 23만 8317명으로 다소 증가했으나 낮아진 출생률을 회복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민국 출생률이 낮아지는 데에는 결혼 지연 및 기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로 임산부에 대한 부족한 제도가 꼽힌다.

 

◇ '유령 영아' 사건으로 거론된 미혼모 문제

 

지난 2023년 불거진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으로 미혼모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됐다. 당시 친부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미혼모를 홀로 방치한 경우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 미혼모 단체는 "아이는 혼자서가 아닌 남녀가 함께 만들지만 정작 이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만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경우 임신한 미혼모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 지원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매달 28~5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그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실태조사 결과 아동 한 명당 매달 97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혼모를 포함한 이혼 가정에서 친부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2022년 359명에서 2023명 639명, 2024년 947건으로 증가 중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 정지 등 조치를 취하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친부가 고의로 연락을 끊는 등 잠적하면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혼외출산은 2021년 7682명에서 2022년 9763명, 2023년 1만 857건, 2024년 1만 382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홀로 아기를 기르는 미혼모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는 여성에게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태어날 아기의 친부에 대한 책임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가 여성에게는 불평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저조한 출산율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 임산부 지원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 중

 

임산부 지원 제도는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 임산부가 임신 기간 동안 호르몬 변화로 인한 입덧과 과다한 피로감,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배려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는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우선 출산과 관련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과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임산부 및 그 가족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하는 등 전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최소 30% 최대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한다.

 

바우처 등으로 통해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서울은 최대 70만 원, 경기도는 최대 100만 원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일상 생활에서 임산부가 원활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및 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부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이용해 문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난해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임산부는 51.1%, 일반인은 그보다 22%p가 높은 73.1%가 '비워둬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출산 직후 의료비·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임산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임산부 대상 심리 상담 및 건강 교육 ▲출산가정 주거·보육 연계 지원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위한 추가 가사 지원 등이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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