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8건 경찰 수사 의뢰

2025.10.12 14:23:45 5면

고가 신고 뒤 해제…시세보다 높게 거래 신고 후 취소
친족 간 거래 후 제3자에게 재매도 정황 포착
“허위신고 투기세력, 경찰·국세청과 공조해 근절”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집값 띄우기’ 정황이 포착된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2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425건 중 8건에서 명백한 불법 정황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 중 2건을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의뢰할 방침이다.

 

재산상 이득을 노리고 실제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뢰된 사례 중에는 시세(20억 원)보다 높은 22억 원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2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경우도 있었다. 매수인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는 등 통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후 이를 해제한 뒤 1억 원 더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한 거래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기획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적 가격 띄우기나 허위 신고 사례를 경찰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 허위 신고는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청·국세청과 협력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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