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해 달라고 14일 밝혔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 제외),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안되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입원 목적 이송 요청 등이 해당된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신고 내용 만으로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 확인을 위한 출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구급차가 신속히 도착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심정지나 중증외상 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를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