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양평군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진호를 전날인 14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진호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이 외에도 이진호는 불법 도박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지난해 본인의 SNS를 통해 불법 도박에 손을 댄 사실을 고백했고, 이 과정에서 빚을 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