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4년 18만 8466필지였다. 면적 기준으로는 2억 6790만㎡로, 서울 여의도(290만㎡)의 92배 규모다. 2020년 15만 7489필지였는데 34년 만에 무려 19.6%나 증가한 것이다. 면적 기준으로는 2억 6790만㎡로, 서울 여의도(290만㎡)의 92배 규모에 달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는 총 37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3055건(81.3%), 미국인 408건(10.9%), 캐나다인 90건(2.4%)으로 중국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 목적은 실거주가 3523건(93.8%), 임대용 105건(2.8%), 농업용 69건(1.8%)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를 선별 조사하고 있다.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는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땅 쇼핑’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중국인이 81.3%나 되는데다 중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 역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2022년과 2023년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2022년 위법 의심 사례 567건 중 314건(55%)이 중국인이었고, 2023년에는 528건 중 211건(40%)이나 됐다. 2024년에도 433건 중 192건(44%)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고 반중국 정서가 확산되자 정부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며 규제에 나섰다. 지난 1998년 외국인에게 부동산시장을 개방한 이래 처음으로 국토부는 8월 21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인천 30개 시·군·구를 1년간 한시적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매입을 강력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금조달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없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다고 밝혔다.
위반한 외국인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사항이 심각한 경우 허가취소까지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거래를 차단시키고 외국인 거래 동향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외국인 투기성 거래 차단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도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상시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경기도는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1년짜리 한시 조치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관련기사: 경기신문 15일자 1면, ‘화난 민심 “왕서방 주택 쇼핑 그만”’) 상시 허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도 공감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안보 리스크로까지 인식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