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의원 발의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안은 핵심인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백혜련(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며 “사법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획가 오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