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이종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23일 영장 갈림길

2025.10.20 17:29:39

최측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 보좌관 등 4명도
"증거인멸 가능성 구속 상태 수사 필요 판단"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확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특검팀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부당한 수사외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가 공모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가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물론 당사자들 사이에서 입장이나 진술을 맞춘 정황도 다수 나왔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일부는 언론 등에 본인 입장을 설명해 다른 피의자들이 그에 맞게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됐다고도 전했다. 결국 서로 진술을 맞출 위험을 차단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은 여러 사람한테 지시가 말로 전달되는 구조"라며 "한 사람의 혐의를 떼어내 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운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수사외압 지시가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해병대 지휘계통으로 단계적·조직적으로 전달되는 구조인 만큼 한 피의자의 혐의가 다른 피의자의 혐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한 뒤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2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구체적인 지시 및 관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특검에 출석 여부를 밝히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을 수습할 명목으로 법무관리관실을 통해 대통령 격노 및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이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의 측근인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23년 7∼8월 이 전 장관,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를 요청하고 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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