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없으면 허가 불가”… 화성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상 최종 승인기구로

2025.10.22 13:08:42 9면

“보완, 또 보완”… 심의 한 번에 몇 달씩 지연
공직자도, 업체도 지친다...위원회 운영 개선 시급

 

“심의가 아니라 지시 수준”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요구와 반복된 심의로 인해 시의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 용역업체들이 "행정 절차가 아닌 고문 수준"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59조는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시는 이를 인허가 단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도시·군계획위원회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변경 등 주요 도시계획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즉, 위원회는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심의기구일 뿐, 개별 인허가 단계에서의 법적 승인 권한은 부여받지 않았다.

 

법제처 역시 2018년 유권해석(법제처 18-0457)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계획 행위에 한정되며, 일반 인허가 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요구와 반복된 심의로 인해 시의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 용역업체들이 '행정 절차가 아닌 고문 수준'이라며 고통을 호소한다.

 

이러한 반복 심의로 인해 일부 사업들은 착수까지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용역 계약 기간 연장,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의 심의 구조는 행정 책임이 모호하고, 민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며 “위원회의 자문권과 행정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 책임이 모호하고, 민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한 도시전문가는 “심의는 필요하지만, 반복되는 요구사항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위원회의 전문성은 존중하되 위원회의 자문권과 행정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 목적이 ‘전문성 확보’가 아니라 ‘행정 통제’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과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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