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안정세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세율을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인하율을 일부 조정해 부분 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ℓ당 738원에서 763원으로 25원 오르고,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으로 29원, LPG 부탄은 173원에서 183원으로 10원 인상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물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율을 일부 조정했다”며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완화된 수준에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 연장으로 18번째를 맞는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반복적으로 유지해 왔다.
기재부는 동시에 가격 인상 시기를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유통업자는 10월 한 달간 휘발유·경유 반출량을 전년 동월 대비 115%, LPG 부탄은 120% 이내로 제한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물량을 배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매점매석 행위 신고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