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동탄·구리까지 확대

2025.10.26 14:23:24 5면

토지거래허가 의무위반, 대출규정 위반 등 중점 점검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확대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편법거래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올해 3~4월 실시한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317건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조사에서도 264건이 드러났다. 주요 위법 의심 사례로는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234건), 계약일·거래가 허위신고(92건), 대출용도 외 유용(47건) 등이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 아파트를 5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31억 7000만 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는데,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해 국토부가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서울 아파트를 4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기업 운전 자금용으로 받은 23억 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유용해 금융위원회로 통보됐다.

 

국토부는 올해 9~10월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 조사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화성 동탄, 구리 등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 시,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했는지 소명하도록 하고, 계약일과 거래금액의 허위신고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

 

또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이나 편법 증여를 통한 주택 매수 등 자금조달 과정의 탈법·불법 정황도 중점 점검한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하며, 위법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증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용도의 유용 실태와 대출규제 위반 사례를 지속 점검하며, 적발 시 대출금 회수 및 신규대출 금지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한다. 우회대출 통로로 지목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와 대부업권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신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전·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탈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등 탈루 사례가 확인되면 엄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값 담합, 시세교란, 인터넷 부동산 광고 불법 표시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을 흔드는 허위신고와 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mo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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