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지난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은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모처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신한저축은행입니다, 4.5% 저금리로 3500만원 대환대출 가능합니다”라고 말했고, A씨는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대환대출할 생각에 승낙했다.
잠시 후 카드 채권팀이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A씨에게 전화해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준비해서 시흥시청으로 오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말에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 이동 중에, 평소 '잠깐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요구, 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경찰 홍보를 떠올렸다.
A씨는 '이 전화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다'라고 확신하고, 경찰에게 전화해 "봉투에 담아 현금 전달하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신고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시흥경찰서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신속한 출동 및 잠복수사를 통해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의 빠른 판단과 신속한 신고로 범죄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라며 "자신의 안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신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더 소통하고 적극 112신고를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