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한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9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기준 17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주택자’라는 이유로 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주택분 종부세 주택 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세대 1주택자 12만 8913명이 납부한 종부세 총액은 1조 1491억 원, 1인당 평균 89만 원 수준이었다. 이는 2021년 평균 153만 원에서 약 40% 줄어든 금액이다.
차 의원은 “17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조차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이 같은 세제 구조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크게 줄었다. 2021년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평균 종부세는 616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86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차 의원은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면서 보유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 1주택자와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 역시 2021년 149만 원에서 지난해 129만 원으로 약 2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정부가 ‘1주택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고가 자산가에게 세금 감면 효과만 돌아갔다”며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자산 쏠림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종부세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