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에서 알려왔습니다] 용인특례시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2025.10.31 05:00:00 9면

공원용지 한시 활용·사업자 부담 구조 명확화…“보행자 위험·예산 반복 투입 사실 아냐”

 

용인특례시는 경기신문이 9월 29일과 30일 보도한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관련 기사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이해됐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임시 진입로 설치 경위, 공원용지 한시 활용, 사업자 부담 구조, 교통 영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반론을 제시했다.

 

30일 용인특례시는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관련 보도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며 반론 입장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임시 진입로 설치는 삼가2지구 사업자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검토한 뒤 조정한 결과를 시와 관계기관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조치다. 권익위는 입주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임시도로 활용을 제시했고, 시는 이를 수용해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는 특정 개인의 지시나 단독 판단이 아니라, 민원 접수부터 권익위 현장 확인, 조정 결과, 시·사업자 협의, 행정 이행에 이르는 정당한 공적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공원 내부 도로’로 표현된 구간에 대해 시는 “해당 부지는 아직 공원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공원용지이며, 공원 조성 전까지 임시도로로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는 “도시계획상 기반시설 정비 이전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중로2-84호가 개설되면 현 임시도로는 공원 부지로 환원된다”고 덧붙였다.

 

사업비와 관련해 시는 “임시도로 개설과 향후 본도로 조성 비용은 삼가2지구 사업자 또는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용인시가 동일 구간에 예산을 다시 투입해 재공사를 진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증액분이 분양가나 임대료에 반영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단지는 임대아파트로, 임대료는 인근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있으며 공사비 증액분이 임대료나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8년의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분양가는 공사비와 무관하게 감정평가액과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며 “입주민이 비용을 부담하고 건설사가 이익을 가져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는 “임시도로 구간과 중로2-84호 예정 부지는 모두 임야 내부로, 도로 건설 시 주변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요인이 없다”고 했다. 또 “현재 해당 부지는 공원 미조성 상태로 보행자 이용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원 내 주차구획 확보와 펜스 설치 등 안전시설을 정비해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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