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초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2025.11.07 11:25:49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이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지역 내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 해소와 시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야간·휴일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의료공백을 해소해 불필요한 응급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등 9개 자치구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나,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경기도 내에서는 군포시가 첫 사례”라며 “이번 조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군포’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 책무 규정(제3조)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제4조) 등이다. 조례 제정 시, 군포시는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과 행정 협력,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며 “군포시가 경기도 내 선도 모델이 되고, 타 지자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