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에 "적법 절차 따라 처리…직무유기 아니야"

2025.11.11 18:44:49

"국회 고발 사건 암장 말 되지 않아"
"합리적 사건 처리될 것으로 기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증 고발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수사 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며 "합리적으로 사건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별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21일 박 전 부장이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 사건을 '셀프 배당'한 뒤 이재승 차장에게 '탄핵청문회 불출석 및 위증 고발사건 신속검토 보고서'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은 이후 같은 해 9월 26일 오 처장에게 '차장이 순화해 보고한 듯 하니 직접 보고드리겠다'며 신속검토 보고서 문건을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했다.

 

이재승 차장은 이날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부장검사가 오 처장에게 보고서를 올려 관철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보고를 받지 않으니 이메일로 직접 보내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격한 내용이 담겨 있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해당 보고서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 ▲공수처장이 국회 상대로 유감 표명 ▲추측성 고발한 국회의원들 무고 인지 검토 ▲청문회 적법성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과 검토 후 처분 등 크게 4가지 대응 방안을 담고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처·차장이 보고 과정에서 결재권을 행사한 바 없고, 구체적 처분 건의와 결재 상신도 없는 상황에서 대검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차장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려 했다면 보고서를 결재해 불기소 처분을 서둘렀겠지만 결재를 올리지도, 올리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박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시점과 보고 행위를 한 시점 선후 관계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사건을 보고받은 오 처장이 이해관계 없이 사건을 처리할 부장검사 임명을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둘러 요청한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보고 이후인 작년 9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 신속검토 보고서 문건과 내용이 유사한 '수사상황보고'를 작성해 송 전 부장검사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했다.

 

공수처는 박 전 부장검사 사직 이후 담당 부장·주임검사가 공석이 되면서 임의로 대검 이첩 처분을 할 수 없게 됐고, 신임 부장검사에 대한 대통령 재가마저 지연돼 사건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해명했다.

 

또 박 전 부장검사의 보고 이후 부장검사의 '셀프 배당'시 처·차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건 배당예규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7일 순직해병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송 전 부장가 채 상병 사건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벌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석일 전 3부장검사가 이를 오 처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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