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단기 계약에 지속되는 사업 정체… 노인일자리 담당자 무기 계약 시급"

2025.11.12 18:08:28 14면

시가 사업의 실질적 권한·책임 가져…더 이상 외면 없어야
담당자 경력 인정 안 돼 매년 월급 동결 문제 꼬집어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시 노인일자리 담당자달의 고용안천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 노동조합연맹 다같이유니온은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은 대부분 계약직들로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여있다"며 "매년 언제 그만두게 될 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자 채용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이뤄지는데 일자리센터는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피하고자 이런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고용안정 등을 주장하는 공공기관임에도 결국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기관 정원 확대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 인정·경력 수당 지급 ▲2년차 신규채용 시 연차휴가 15개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활동 중인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393명으로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등 47개 수행기관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사업비는 정부에서 50%, 시 25%, 군·구 25%씩 분담하고 있다.

 

이들 중  정규직은 1명, 무기계약직은 4명뿐이며, 나머지 387명은 1년 계약직이다.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2023년 201만 1000원 ▲2024년 206만 1000원 ▲2025년 209만 7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옥희 다같이 유니온 위원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민간에 위탁했다는 이유로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개선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액 시비를 들여 복지점수·급양비·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 해당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김지담 수습기자 alsk054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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