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임대’ 전환 개정안 발의

2025.11.12 15:56:16 3면

김병주 의원, CRC서 반환공여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발표
천문학적 매입비용으로 장기간 방치된 미군공여지 개발 기대↑
박지혜·이재강도 추진…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공공목적 무상사용  

 

경기도 북부지역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군이 주둔한 뒤 반환된 공여지는 현재 최대 20년 안에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우선순위인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매입을 못 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해 미군공여지를 ‘매입’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 공공시설 무상사용,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정부시 가능동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 최고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군공여지 개발 방식을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해 장기간 방치된 미군공여지 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미군공여지 우선 매입 1순위인 지자체는 최대 20년 내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정, 최대 99년 장기 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의 1/1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 종료 시 국가에 기부 또는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최고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CRC를 비롯한 경기북부에 위치한 미군공여지의 개발은 한층 빨라지게 된다.

 

2022년 반환된 CRC의 경우 부지 면적은 83만6000㎡로 매입가는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데 재정난을 겪는 의정부시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매입비용은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99년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해져 환경정화가 끝나는 2029년부터는 CRC의 각종 개발이 가능해진다.

 

김 최고위원 외에도 지역구에 미군공여지가 속한 국회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앞서 이재강 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미군공여지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 업무별로 국방부, 환경부, 행안부, 기재부, 지자체 등 담당 부처가 달라 단계별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이를 정부조직인 개발청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군공여지와 주변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우선 개발제산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의정부갑) 역시 미군공여지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허용하고 공여지 20%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 총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접경지역 개발 방향”이라며 “국가 주도 대개발로 경기북부를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는 그 출발이고 이제 70여 년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희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의 미군공여지는 이제 안보의 상징을 넘어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들은 미군공여지에 산업,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지역 남병근 위원장, 포천·가평지역 박윤국 위원장, 경기북부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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