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

2025.11.12 18:49:16

“명칭뿐인 특례시, 실질 권한과 재정 뒷받침 시급”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시장은 “화성을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지자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것은 17건에 불과해,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총 8건의 유사 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 특성 반영을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강화(징수교부금 비율 3%→10%,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47%→67% 상향) ▲인구감소지역과의 공동협력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싶어도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실질적인 광역급 행정권한과 재정자립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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