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2025.11.17 13:57:00

경기침체 대응… 2025년 1년간 적용, 납부 유예·연체료 경감도 지원

구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하고,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된 조치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 유흥주점업·무도 유흥주점업·카지노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료 50% 감면 ▲납부 기한 최대 1년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3가지 지원 조치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 84건 약 6억 7000만 원 상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시는 12월 중 감액 및 환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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