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오이도전통수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2025.11.18 14:35:25

수산물 소비 촉진·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최대 30% 환급 지원

 

시흥시는 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지정된 품목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을 원할 경우,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함께, 70% 이상의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젓갈류 등 일부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물품,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