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원칙대로 내년 ‘시행’

2025.11.18 16:55:51 인천 1면

서울·경기, 직매립 금지 유예 요청…시는 반대 입장
시, 내년부터 민간소각장 5곳에 쓰레기 나눠 소각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원칙대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인천시가 직매립 금지 제도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결과다.

 

18일 시에 따르면 4자 협의체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제도 진행 방안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실무 협의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적체 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논의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지난 2021년 7월 당시 기후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가정 등에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을 매립지에 그대로 묻지 않고, 소각 또는 재활용 후 잔재물(소각재 등)만 매립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서울·경기는 기존 공공소각장 만으로는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 직매립 금지 시행 시기를 오는 2030년까지 늦춰달라는 입장을 기후부에 전달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유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를 가지고 있어 직매립 금지 시행이 미뤄지면 서울·경기 지역 쓰레기를 계속 받아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규칙 개정 등의 사항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권한이긴 하나, 4자 협의를 통해 마련된 안인만큼 유예·개정 등이 이뤄지려면 4자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기후부와 인천·서울·경기는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공공소각장에서 1일 기준 190톤 정도를 직매립하고 있으나 공공소각장에서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내년부터는 민간소각장 5곳(남동구 2곳·서구 3곳)과 나눠 쓰레기를 소각해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직매립 금지법 시행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는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민간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비용이 약간 상승되는 부분은 각 구에서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으며, 연내 민간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김지담 수습기자 alsk054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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