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체계 없는 킥보드 사고…가해자·피해자 모두 보호 못 받아

2025.11.24 12:16:37 5면

가해자는 형사입건, 피해자는 소송해야 치료비 받는 실정
손보사는 역부족···"지자체·PM업체·정책 함께 보험 설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에도 미흡한 PM 보험체계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도, 킥보드의 경우 형사입건과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반복돼 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제재를 받지만,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전동킥보드의 경우 종합보험 상품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과속이 아닌 경우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구조다. 가해자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액 개인 부담해야 하며, 합의가 늦어지면 형사책임까지 떠안는다.

 

전동킥보드 사고에서는 피해자도 안전하지 않다. 자동차 사고는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킥보드 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한 소송 비용과 장기간 절차는 일상과 직장 생활로 부담이 전가된다.

 

이같은 보험 체계 전무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은 확대되는 실정이다. 올해 전국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 수는 24만 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기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체계 역시 부족해, 경기도에서만 올해 1~7월 동안 무단 방치로 견인된 전동킥보드가 1만 8016건에 달한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 개발을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는 의무보험이지만 킥보드는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가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위험률이 높아 보험료가 수백만 원대로 책정될 수 있어 상품 출시를 해도 판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바이크·지쿠터 등 일부 PM업체가 자체 보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자들이 보험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공유업체는 자체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T 바이크는 단체보험을 통해 대인·대물 손해를 보장하고 있으며, 지쿠터는 월정액권 이용자에 한해 한화손해보험 상해보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다만 PM을 이용하며 얻은 피해 배상책 위주의 보험이 대부분으로, 상해보험 형태는 거의 없다. 모든 이용자·모든 사고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 음주·과실 비율·운행 조건 등에 따라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지자체·PM업체·정책 당국이 함께 보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필수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킥보드 관련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법과 보험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공혜린 기자 heygong0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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