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으로 해임된 경찰관…징계취소 소송서 패소

2025.11.24 16:02:09 15면

후배 여경 수차례 신체접촉 적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경찰관이 징계 취소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직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후배인 여경 B씨를 상대로 여러차례 추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B씨가 거부하는데도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업무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지니는 직위였다”며 “또 위계 관계상 상급자면서도 피해자에게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분명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징계양전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처분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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