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 최종 처리를 오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회의 막판에는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난무했다.
당초 1인 1표제 당헌 개정은 당무위 의결을 거쳐 28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무위 의결 통과 후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2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날 당무위는 통과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의 절차적 민주성 부족과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속도 조절 차원에서 마지막 단계인 중앙위 표결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주권 확대와 당원의 지방 선거에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 논의가 있었고 그 안건에 대해 일부 이견이나 우려 사항을 전달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당헌 당규를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참석자들은 일주일 정도 미뤄 조금 더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어 수정하기로 판단했고 정청래 당 대표가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일부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의 내용을 수용·수렴하고, 당무위원 전체가 동의를 해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우리 당이 더 크게 단결·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수단들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일주일 동안 충분한 토론 그리고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우리 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