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인천시의원, 제3연륙교 관광시설 운영 기반 마련

2025.11.25 17:15:45 14면

제3연륙교 관광시설 운영 조례안, 지난 24일 상임위 통과
시설 이용료 등 운영 관련 사항 규정 내용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 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앞서 전망대, 엣지워크 등 부속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특히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시민에게 적용되는 이용료 할인 혜택이 당초 30%에서 50%로 확대되도록 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시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3연륙교는 지난 2015년 12월 착공해 다음 해 1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다.

 

특히 높이 184m의 주탑을 활용한 전망대와 엣지워크가 조성돼, 세계적인 해상 관광 명소 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신 의원은 “영종 주민과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며 “관광시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칙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김지담 수습기자 alsk054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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