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전용 라운지 이용을 위해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 후 취소하기를 수십 차례 반복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3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해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며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비행기를 464차례 탑승한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