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년여간 범죄수익 몰수 353건·153억 원… 역대 최다

2025.12.02 17:37:49 15면

범죄수익추적수사팀 1인 평균 66.2건… 전국 평균(20.3%) 3배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여간 범죄수익 몰수·추징 건수가 353건(153억 원)으로 역대 최다 건수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23년 11월~2024년 10월) 실적 16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인천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1인당 평균 66.2건을 처리해 전국 시·도 경찰청 평균인 20.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1위를 기록했다.

 

범죄수익 몰수·추정 제도는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동안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수사기관이 동결(보전)시키는 제도다.

 

인천경찰청은 대포통장 또는 가상자산으로 분산·은닉된 범죄수익금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금세탁 경로를 추적한 후 신속하게 범죄 수익금을 동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은 리딩료 환불을 미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초대 후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일당들의 범죄수익금 65억 원을 몰수·추징했다.

 

또 병원을 중복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취득한 의료급여에 대한 범죄수익금 19억 8000만 원과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20%를 초과한 고금리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의 6억 3000만 원도 몰수·추징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특정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범죄 피해자 416명에 대해 모두 25억 3600만 원 상당의 형사배상명령 인용판결을 이끌어 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결코 용인되지 않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몰수·추징 보전과 함께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도 지속 추진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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