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KIC 국내투자 법적 기반 마련...‘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12.02 12:18:20 2면

KIC, 위탁자산 해외에서만 운용 가능…국내투자는 ‘일시적·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폐지된 법률 여전히 인용… 독립성 제고 위해 정비 필요
김 의원 “KIC가 국가 미래성장동력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투자 허용해야”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의 국내투자 허용과 법체계 정비를 골자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은 KIC가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국내투자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로 인해 반도체·AI·이차전지·바이오 등 국내 전략·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 기능이 사실상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싱가포르 테마섹, 대만 NDF, 일본 JIC, 영국 NWF 등 해외 주요 국부펀드들은 이미 자국 내 전략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와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KIC는 국내투자 기능 부재로 인해 국내 전략·혁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한국투자공사가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도 위탁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이 이미 지난 2007년에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해 한국투자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KIC의 국내투자 허용은 전략·혁신 산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KIC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국부펀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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