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8791억 원(총지출 기준)의 내년도 예산안(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 59억 원)보다 1268억 원 순감액돼 사실상 정부안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 2250억 원을 증액하고 9조 3518억 원을 감액한 결과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킨 것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로 기록됐다.
수정안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전산망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에 3934억 원을 증액했다.
또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3% 인상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706억 원, 보훈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보훈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 등 192억 원을 각각 늘렸다.
휴일 군 당직비를 인상하는 등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29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192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KAIST 및 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12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원안 유지됐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