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25.12.03 15:53:35

연천군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연천군 내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한다. 단속은 4개월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산면 동이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뤄지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의 차량 및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는 제7차 계절관리제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연천군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수도권 및 특·광역시 내에서 운행 시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대기오염 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기 환경 조성으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군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생활 속 유해물질 노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항수 기자 ]

김항수 기자 hangsoo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