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소각 자연재해 예방·특별단속 돌입

2025.12.07 14:02:57

산불 예방·생활환경 보호 두 마리 토끼 노린다

 

광주시가 올해 봄 경북 지역 등에서 불법소각 등으로 인한 대규모 산불 재해 위협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지도·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7일 경기신문 취재결과 최근 불법소각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잇따른 만큼 시의 이번 조치는 ‘재난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이란 두 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겨울철은 낙엽·농업 부산물·생활쓰레기 등을 모아 불법적으로 태우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소각 행위는 단순 생활불편의 차원을 넘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조한 대기와 강풍이 겹치는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 작은 불씨도 산림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시가 단속 강도를 높이는 배경은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 사회적 경각심과 산지비율이 높은 광주지역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약 4개월간 겨울철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소각 우려가 높은 ▲공장 및 사업장 밀집지역 ▲산지가 인접한 농촌 및 전원주택 밀집지역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 가능성이 높은 구역이다.

 

단속과 함께 현수막·안내문·방송 홍보 등 예방 중심의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최근 불법소각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단속 실적으로 ▲지도·점검 301건 ▲과태료 부과 17건, 총 1110만 원 ▲생활폐기물 7건, 270만 원 ▲사업장폐기물: 10건, 84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11월 말 기준)도 지도·점검, 342건 ▲과태료 부과: 25건, 총 1550만 원 ▲ 생활폐기물: 6건, 600만 원 ▲사업장폐기물: 19건, 950만 원을 부과했다.

 

점검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불법소각이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과 홍보 강화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시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단속 강화를 넘어 주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다음 조치를 추진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불법소각 우려 지역에 현수막·안내문 설치 및 방송 홍보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소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지도·단속하고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홍보담당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연계해 불법소각 금지 캠페인을 확대하고, 언론을 통해 시민 참여와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불법소각은 단속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고질적 문제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관행처럼 이뤄지는 소각행위를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가 올해 예년보다 더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태료 부과에 머물지 않고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을 부른다’는 시민 경각심을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겨울철 불법소각은 산불 위험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악화시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겨울철 불법소각 특별 단속은 재난 예방과 환경 개선을 목표로한 정책”이라며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주민 참여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김태호 기자 th124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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