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강화 위해 중앙권한 지방 이양 ‘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2025.12.08 16:34:40 1면

지방시대위, 이재명 대통령에 업무보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으로 상향...지방교부세 단계적 인상
‘지방의회법’ 제정...‘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

 

자치분권 기반 강화를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체감도 높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된다.

 

또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하고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과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추진’을 발표했다.

 

5극3특이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로 재편해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치분권 핵심과제’로 ▲지방과 중앙이 협력하는 분권국가 실현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 강화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 ▲주민자치와 읍면동 중심 자치 혁신 등 4가지로 꼽았다.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5극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며,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도와 시·군·구를 아우르는 지역 맞춤형 권한이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역량 강화도 추진해 의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 혁신으로 보조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모방식을 개선하고,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를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자율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 임용에 참여하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주민소환제 청구 요건을 완화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 주도로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생활실험(리빙랩)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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