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복합체육센터, 스케이트장 낙상 사고 ‘보험 무방비’…공공시설 안전 책임 논란 확산

2025.12.09 11:35:41

상해보험 없이 영조물 보험만 운영
사전 고지도 없이 이용자에 비용 전가

 

광교복합체육센터 스케이트장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센터 측이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보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책임과 보험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설 과실이 확인돼야만 보상되는 영조물 배상보험만 가입해 놓고, 이용자 과실까지 보장하는 상해보험은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는 최근 이용자가 넘어져 다쳤음에도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만 반복했다. 과거 유사 사고에서도 동일한 대응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조물 보험은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 명확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해 이용자 과실 사고는 사실상 보호받기 어렵다.

 

일반적인 공공 스포츠시설이나 민간 스케이트장의 상당수는 이용자 상해보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상해보험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은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 무인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발권하는 과정은 물론, 현장 안내문이나 공식 홈페이지에도 보험 적용 범위와 제외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용자들은 사고가 난 뒤에야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듣는 구조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사전에 최소한의 위험 안내도 없이 보험 부재 사실을 뒤늦게 알려서는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며 “공공시설 운영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9월 수원시의 한 시민은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눈썹이 찢어져 봉합·드레싱 치료를 받았지만, 센터는 상해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이 시민은 결국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8만 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다. 외상 치료는 비급여 항목 비중이 높아 개인 실손보험에서도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보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법령은 공공체육시설에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부과돼 있으며, 여러 지자체는 자체 지침을 통해 상해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갖추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스포츠안전재단 관계자는 “스케이트장은 구조적으로 낙상·충돌 사고 위험이 높고 어린이·청소년 이용 비중도 크다”며 “영조물 보험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명확하다. 위험도가 높은 종목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성수기를 맞아 스케이트장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공공체육시설의 보험 체계를 방치할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광교복합체육센터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은 정상 가입돼 있으며 시설 과실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해보험 도입 여부나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사전 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 스포츠시설의 보험 운영 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공혜린 기자 heygong0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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