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을 체포했으나 수갑을 채우지 않은 탓에 도주하게 만든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21일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및 경찰청 지침 위반 등으로 A 경위를 포함한 부평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A 경위 등은 지난 10월 13일 경북 영주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항정 및 대마 혐의로 체포한 40대 남성 B씨가 도주한 것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A 경위 등에게 "어머니께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A 경위 등은 B씨의 필로폰 및 대마 투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체포영장 집행 당시 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언급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는 2일 뒤인 지난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검거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