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대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모델을 신규로 도입하고, 공모를 통해 전국 85개 시·군·구에서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해 총 195개 시·군·구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의사는 매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는 지역 내 돌봄·급식·주거지원 등 장기요양 자원을 연계해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와상 상태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질병 관리와 영양 관리 교육, 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확대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산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해 배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협업형 모델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개인 맞춤형 복지 안내 제도인 ‘복지멤버십’의 안내 대상 서비스도 확대했다. 기존 129종이던 복지서비스 항목을 163종으로 늘려,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새로 추가했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생애주기별로 안내하는 제도다. 추가된 지자체 서비스는 내년도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울은 수도요금 감면, 부산의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 영월군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