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되는 만큼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섰으나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도와 의정부시,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 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 51만 4513㎡에 433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김상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선보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