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원동 7구역 인허가 놓고 오산시-시의회 갈등

2025.12.23 10:57:55

전도현 의원 원동7구역 법적 근거 불분명한 인허가 중단 주장
시정질의 이후 후속조치 착수, 필요 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민선 5~7기 오산시 정권 허가사항 강조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장 전도현 오산시의원이 최근 시의회 시정질의를 통해 원동7구역 개발사업과 관련 행정절차의 적법성·책임성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시와 시의회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전도현 의원은 지난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이후 오산시 담당부서에 상위기관의 공식적인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시정질의에 제기된 사항으로 ▲원동7구역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전·후 경과 단계에서 건축·경관 공동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 문제 ▲교통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인허가 절차 진행 문제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미확정 상태에서의 행정 책임과 법적 리스크 ▲청호1지구의 공공기여인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의 원인자부담 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전 의원은 시정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과 관련해 “추진위원회의 신청권자 자격 논란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과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설명 외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은 ‘금지 규정이 없으니 가능하다’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며 “사업시행자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적 심의 신청과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단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동7구역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인허가 절차는 추가로 진행돼서는 안 되며, 유권해석 결과와 추후 이어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허가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책임 행정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의견을 담당부서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호1지구 공공기여 논란도 꼬집었다. 전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공공기여 주체가 원동7·8·9구역이 아닌 청호1지구로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의 직접적·주된 수혜자는 원동7·8·9구역임에도, 실제 공공기여 부담은 청호1지구가 맡는 구조로 정리돼 있다”며 “이는 개발로 인해 교통부담을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원인자부담 원칙과 수혜자 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호1지구가 해당 횡단도로의 주요 이용자가 아님에도 공공기여를 부담하게 된 과정에서, 인허가 협의과정상 부당한 압박이나 조건부 행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점검돼야 할 사안”이라며 “만약 향후 강압성 정황이나 증빙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공기여는 위법 또는 무효로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도현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오산시 행정이 법과 원칙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의뢰와 감사의뢰후 그 책임에 대한 추궁까지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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