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징수·탈루세원 집중 추적…1400억 추징

2025.12.29 11:32:43 3면

100일 동안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활동
2개 추진반 운영 결과,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 압류

 

경기도가 100일 동안 고액체납자 징수와 탈루세원 집중 추적에 나선 결과, 1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진행해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가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 6일보다 20일 더 빠르게 목표 세입(1400억 원)을 조기에 초과 확보한 것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지시하면서 도는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업무를 각각 전담하는 2개 추진반을 구성,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추진반은 먼저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도는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압류해 온라인 공매로 매각, 7억 3000만 원을 회수했다. 이어 현장 방문 징수를 통해 총 352억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실제 도·국세청·용인시는 합동으로 용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 씨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섰고 총 3억 68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A 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며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200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하고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납부를 미룬 B기업에 대해서도 예금·부동산 압류·수색 실시를 통보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 체납액 211억 원을 전액 납부하게 했다.

 

김 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상습‧고액 탈루 ‘0%’를 목표로 고액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세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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