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내년부터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산하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사 이하의 군인에게만 감면되던 대상자를 확대했다.
조례 개정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은 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되는 시설은 안양시 공공 테니스장·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이다.
곽동윤 안양시의원 등의 발의로 추진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에 맞춰 시민과 대상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