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지역 가맹점 95.3% "필수 품목 강제구입 경험"

2026.01.11 16:49:46 15면

가맹점사업자 95.3% 필수품목 강제 구매 경험
66%는 수익성 악화 호소
품목 가격 "시중가 대비 비싸다" 84%, 제도개선 의견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가맹점사업자 대상 필수품목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천신보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영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현장의 고충을 살피기 위해 실시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상생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치킨, 커피, 피자·햄버거, 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3%가 원·부자재 품목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취급 품목 가운데 필수품목 비중이 60% 이상이라는 응답도 69%에 달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상당수 품목이 가맹본부에 의해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 구매 품목의 91.3%는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품목으로 조사돼, 필수품목 지정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필수품목으로 인한 경영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6%는 필수품목 구매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84%가 시중가보다 비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0~30%가량 비싸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고, 시중가 대비 2배 이상 비싸다는 응답도 6.3%에 달했다.

 

가맹사업법령 개정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품목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가 이뤄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37.7%에 그쳤으며, 협의 이후 가맹점주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결정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맹점사업자들이 제시한 제도 개선 의견으로는 가맹사업 거래 시 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화와 공개 의무 강화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변경 사항 발생 시 ‘협의’가 아닌 ‘합의’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구입강제품목을 독립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정진영 기자 jjn838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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