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특혜·비리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김 의원 “즉시 재심 청구”

2026.01.13 01:34:31

징계 사유는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쿠팡 고가 식사’ 등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상정
정당법, 현역 국회의원 제명은 2분의 1 동의 받아야
김 의원 재심 청구시 윤리심판원 60일 이내 의결
정청래 대표 ‘비상징계권’ 발동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또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지난해)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징계결정문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심판 결정 결과는 내일 모레 수요일(14일) 최고위원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될 것”이라며 “목요일(15일) 의원총회에 안이 상정돼 의원들의 동의 절차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역 의원 제명 결정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2분의 1 동의를 받는 것이 정당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재심 청구를 예고해 최종 결정은 연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발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다면 14일 최고위원회 보고와 15일 의원총회 안건 상정도 자동 연기된다.

 

또 김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정청래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당규 제32조(비상징계)에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한병도 새 원내대표와 새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3명(강득구·이성윤·문정복) 중 강득구(안양만안)·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탈당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비상징계권 발동에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재민·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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