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여부를 기획조사해 지능적 세금 포탈에 엄정 대응한다.
이번 조사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행위가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며 취득세 누락 가능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경매 낙찰 부동산 60건으로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구 세무부서가 협업해 조사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예고 등 절차를 거쳐 부과한다. 체납 시에는 즉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탈세 차단과 숨은 세원 발굴, 미등기 부동산 악용 전세사기 예방이 목적”이라며 “유사 사례 상시 점검으로 공정 과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