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체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 크게 3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경기신문=우경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