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국민의힘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열린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이름을 적은 투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탈표를 방지하고 단합을 도모하려 했을 뿐, 기표지를 촬영해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의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3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같은 해 7월 자진 사퇴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 14명과 무소속 의원 1명(당시 국민의힘 간사)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이 이를 정식 재판으로 회부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