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을 신고한 투자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해외 투자 열기가 여전히 거세고, 미국 증시 호황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 3709 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 7231명) 대비 152.7% 늘어나며 최초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증가세는 미국 증시 상승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3.3%, 나스닥은 28.6% 오르며 호황을 이어갔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국내보다 높은 수익률을 쫓아 자금이 해외로 이동한 셈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한 수익에는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실제 투자자 수가 4년 전인 2020년 13만 9909명에서 3.7배 이상 늘어난 것은 해외 투자 열기와 재테크 문화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신고된 총 양도차익은 14조 4212억 원으로 전년(3조 5772억 원)보다 무려 303% 급증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약 28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2년(1100만 원)과 2023년(170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서도 ‘서학개미’의 성장세가 확인된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 442억 달러에서 2023년 680억 달러, 2024년에는 1121억 달러로 급등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636억 달러까지 확대되며 국내 자금의 해외 증시 쏠림 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정부는 급증하는 해외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를 전액 혹은 일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복귀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가 50~100% 차등 적용된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의 유턴을 유도하고 있지만, 근본적 처방이 되긴 어렵다”며 “환율 급등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나 기업에 돌리기보다는 규제 개선과 기업 성장 기반 강화 등 구조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5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단위: 명, 억원)
| 귀속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신고인원 | 139,909 | 242,862 | 100,374 | 207,231 | 523,709 |
| 양도차익 | 29,264 | 67,180 | 11,010 | 35,772 | 144,212 |
| 1인당 양도차익 | 0.21 | 0.28 | 0.11 | 0.17 | 0.28 |
[자료: 국세청·박성훈 의원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