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지원’ 추진…214억 원 추가 투입

2026.02.03 16:54:28

“시설자금 한도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도 병행 추진”

 

남양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달 4일부터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상반기 접수 결과와 같은 현장의 높은 자금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64억 원과 시설자금 150억 원 등 총 21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아울러 시설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의 이전과·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최대 30억 원이다. 이자 차액 보전은 연 1.3~2.3%로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연 1.5~2.0%가 적용된다. 청년기업 인증기업은 0.5%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접수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자금 수요를 반영해 육성 자금 추가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의 단계별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