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최근 1년간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 등의 주기장 이탈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206대와 건설기계 83대 등을 적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건설기계의 주기장 이탈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및 차량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0시부터 4시 사이 집중 감시하고 있다.
적발된 관외 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하고,관내 등록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과태료 50만 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시는 단속 강화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도로 통행 환경이 개선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의 차량을 발견하신 시민께서는 국민신문고에 1시간 간격으로 번호판과 주차 시간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신속한 단속과 민원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위반 차량 신고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