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는 11일과 1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열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의무 공천제는 중앙당 공관위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 기초단체장 후보의 중앙당 공천에 대해서는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임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현재 경기도 50만 명 이상 지자체는 수원·용인·고양·화성 특례시를 비롯해 성남·부천·남양주·평택·안산·안양·파주·시흥 등 12곳이 해당된다.
당 일각에선 50만 명 이상 지자체 후보를 중앙당에서 공천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공천권이 더 강화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전략 공천 대상 지역에 대해 공개 오디션 방식 경선 ▲당의 중요 정책에 대해 전당원 투표제 도입 ▲책임당원의 당비 납부 요건을 1년 중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당원 권리 강화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 약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노동국 신설 등이 담겼다.
또 청년 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가산하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를 포함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지난달 26일 탈당 권유를 받고 열흘이 지나 자동 제명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제명)이 보고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방송 인터뷰·유튜브 발언 등을 통해 당 지도부·당원에 대해 모욕·비하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자동 제명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6·3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 발표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