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2026.02.09 17:16:08 2면

도의원 20명 공동 발의
12일임시회, 제4차 본회의 최종 처리 예정

 

노인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다른 세대와 교류함으로써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이 조성된다.

 

경기도의회는 9일 유영일(국힘·안양5)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경기도지사는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유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 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본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수습기자 ]

김대성 수습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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